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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내보험은 내가 내자!! 인적공제받는 근로자가 자녀보험료 내자
1. 의료비 :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몰아주기 합니다(사전자료제공동의 하면 간소화에 나옵니다.)
2. 보험료 : 각자 이름으로 된것만 공제 됩니다.(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받는 근로자가 계약자인경우만 공제 됩니다.)12% 100만원까지
3. 연말정산 시 궁금한게 생기면 아래 링크 사이트로 가서 물어보세요. 왠만한게 다있네요 (www.nts.go.kr/search/search.jsp)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와중에 올해 잘못 준비한게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
보험료는 맞벌이인 경우에 각자 자기이름으로 계약자, 피보험자이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도 아이가 남편에게 인적공제대상으로 되어있으면 계약자도 남편이어야합니다.
이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네요.. 신차구매했는데 자동차 보험 계약자를 와이프로 했습니다. ㅠㅠ
보험료 100만원 정도가 공제 금액에서 빠집니다. 아이보험의 경우도 제가 공제 받는데 계약자가 와이프로되어있네요...
보험 계약자 변경 방법
--> 이전 계약 해제 후 재가입 밖에 없답니다...
방법을 좀더 찾아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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