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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변경 사항 중 소득 관련해서 특별공급 자격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위해 국민신문고에 문의 하였고 친절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요질문
1. 청약 점수 계산 맞는가? :
무주택 기간 계산시 배우자/본인의 30세 시점을 기준으로하며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기준임.
임신한 경우에 신혼부부특별공급에는 자녀로 포함됨
2. 소득 기준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소득 계산방식의 안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책자료" 란에 FAQ, Q&A,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에 최대한 자세히 안내,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
소득 기준 계산에 대해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안내)
홈텍스 -> 민원 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12
20년 기준 소득 금액 기준
신혼 특공의 경우 4인가족을 보고있는데 140% 가 9931887 입니다. ㅠㅠ 기준이 공고마다 바뀌는것 같습니다.
모집공고에 소득기준을 꼭꼭 잘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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