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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 8월 16일 정부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로 낮추겠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집은 차량 구매를 예정하고 있던 2자녀 가정이라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궁금한건 언제 차량 구매 건부터 적용 되냐?인데
아마 24년 7월, 하지만 소급적용 가능 할 지도?
다자녀 특별공급 관련해서는 그나마 기재되어있지만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일몰연장 여부 재검토) 라는 부분을 보면 시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일 이라는데
위에 내용을 보면 실시는 24년 7월인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차를 7월에 받을 수 있게 한번더 계약을 미뤄야하는건지 고민이 되는데..
다행히 유사한 사례를 보면
기존에 혜댁 받지 못한 사례에 소급 적용이 된 사례가 잇습니다.
바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입니다.
위 내용으로 인해 개정안의 소급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할 금액이 적을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정부 발표가 난 이후에 구매하는게 좋겠습니다.
8월 16일에 보도자료 나오고 바로 7인승으로 계약을 바꿨는데
24년 1월에 부터 적용된다고 공지가 나오고
시기 맞춰서 차도 그때 나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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