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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부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이 완화됩니다.
동시에 대출 강화책도 확대되는데
개인 상황에 따라 대출액에도 차이가 날 전망입니다.
하반기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대출 혜택이 늘어납니다.
종전까지 LTV10%를 더 얹어주는 혜택이 최대 20%까지 확대 됩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게되면 집값의 60%, 최대 4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
단 집값은 9억원 이하여야하고 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소득이 1억이 넘으면 안됨
대출 강화책 시행 DSR 가계총부체원리금 상환비율 40%로 제한
연소득 1천만원 주담대포함 대출의 원리금이 4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
서울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됨
LTV10%더주는것 아무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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