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판정1 [청약]당첨자 서류심사 결과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지원시 제출한 점수와 자격에 대한 확인을 진행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공급/일반공급의 각 기준에 맞게 적격/부적격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청약통장을 빨리 해지하고 묶여 있던 돈을 꺼내 쓰고 싶어서 빨리 적격여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 적격여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계약자는 정당계약자라 불립니다. 정당계약자가 되었느냐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은 각 건설사,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한화포레나의 경우는 문자로 정당계약자에게 당첨축하를 알리고, 부적격자에게는 전화로 내용을 전달한다고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순간부터 당첨에 사용한 통장은 잠김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 통장으로는 청약신청을 못하는거죠. (부적격인 경우나 특별한 사유로 청약을 진행하지 못하게된경우는 일정기간이후 효력 부활) 계약 진.. 2022.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