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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약]당첨자 서류심사 결과

by 정리 습관(★arranging★)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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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면, 청약지원시 제출한 점수와 자격에 대한 확인을 진행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공급/일반공급의 각 기준에 맞게
적격/부적격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청약통장을 빨리 해지하고 묶여 있던 돈을 꺼내 쓰고 싶어서 빨리 적격여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 적격여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계약자는
정당계약자라 불립니다.

정당계약자가 되었느냐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은 각 건설사,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한화포레나의 경우는 문자로 정당계약자에게 당첨축하를 알리고, 부적격자에게는 전화로 내용을 전달한다고합니다.

 

정당계약알림문자

청약에 당첨된 순간부터
당첨에 사용한 통장은 잠김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 통장으로는 청약신청을 못하는거죠.
(부적격인 경우나 특별한 사유로 청약을 진행하지 못하게된경우는 일정기간이후 효력 부활)


계약 진행 후에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청약통장을 써야 할 수 있으니 계약후 한달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청약통장 해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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